즐거운 금요일입니다.
퇴근하고 영화 한 편 볼까, 싶으시다면!
먼 길 가실 것도 없어요.
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장면이 바로 영화입니다.
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.
수배자가 흉기와 염산까지 들고 빌라 옥탑으로 도주했기 때문인데요.
이런 검거 작전은 준비도 철저해야 하지만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.
특공대원들의 평소 훈련을 엿볼 수 있는 영화 같은 검거 현장, 지금 함께 하시죠.
지난 16일 오후 4시쯤 경기도의 한 빌라 옥상입니다.
다급하게 수신호를 주고받은 특공대원들.
이제 곧 진압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.
현장에는 형사들이 도착해 수배범과 대치 중인 상황이었지요.
형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살폈고, 곧 신호가 떨어집니다.
"진입"
짧고 단호한 명령, "진입"
작전은 일사분란하게 이뤄집니다.
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특공대원들 옆을 보세요.
형사들입니다.
지붕을 타고 달려가 그 높은 곳을 껑충 뛰어넘으며 그대로 달려갑니다.
수배자가 흉기와 염산까지 들고 있었던 탓에 자칫하면 경찰과 형사들도 다칠 수가 있었거든요.
흉기를 버리라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수배범은 그대로 제압됐습니다.
증거물은 수건으로 잘 감싸서 수집했고요,
미란다 원칙도 빠짐없이 고지했습니다.
어머! 형사님 친절도 하셔라~ 수배범의 옷에 묻은 흙까지 털어줍니다.
장시간 대치가 이뤄졌지만, 위기협상팀과 경찰특공대의 공조로 다친 사람 없이 끝까지 완벽했던 수배자 검거작전이었습니다
지켜보는 저희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, 부디 다치지 마세요.
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경찰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
소방청이 '을질'이라고 표현하는 징계조항을 만들었습니다.
갑질도 아니고 '을질'은 또 뭔가 해서 봤더니요,
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, 이를테면 부하 직원의 '하극상' 등이라고 합니다.
징계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.
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하대요.
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냐!
소방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소방노조는 화재 진압 등의 공익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조항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인데요.
아, 혹시 이 기자회견도 징계 대상이 되는 걸까요?
... (중략)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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